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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도로교통법

러브보감 발행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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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면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는 등 보행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벌점 외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022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2022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행되고 얼마 되지않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벌금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잡으려는 헌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숙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존 원칙

  1.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차량은 이 신호에서 멈춰야 합니다.
  2.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됩니다.
  3. 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교통이 깨끗해도 경찰이 치지 않습니다.
  4.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차량이 잠시 멈춰 주위를 살피고 추월할 때는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됩니다.
  5.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는 차량이 있어도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정차한 후 차를 추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단속 기준

  1. 운전자가 우회전 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찾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 방향지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길안내, 보행자보호 등은 모두 12대 과실이다.
  2.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거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거나,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하거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경우 적발 시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멈추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점, 2~3회 자동차보험료 5%, 4~4% 10번 더 위반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건너야 할 때만 정지의 의무가 있다는 오해가 있다.

우회전 통과 방법 요약

차량은 우회전 전후에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거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켜진 경우에만 차량이 추월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1. 보험료 할증 20%
    • 무면허 운전
    • 뺑소니(도망자에 대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2회 이상
  2. 보험료 할증 10%
    • 음주운전 1회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우회전, 속도제한, 보행자보호의무 4회 이상 구분없이 위반한 경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 이상 2회 이상 과속
  3. 보험료 할증 5%
    • 신호지시 의무 위반(법 5조), 중앙선권(법 13조 3항), 제한속도(법 17조 3항의 최고속도),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법 제27조) 미분류 2~3건 위반 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20km 과속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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