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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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면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는 등 보행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벌점 외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022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2022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행되고 얼마 되지않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벌금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잡으려는 헌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숙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존 원칙
-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차량은 이 신호에서 멈춰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됩니다.
- 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교통이 깨끗해도 경찰이 치지 않습니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차량이 잠시 멈춰 주위를 살피고 추월할 때는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는 차량이 있어도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정차한 후 차를 추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단속 기준
- 운전자가 우회전 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찾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 방향지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길안내, 보행자보호 등은 모두 12대 과실이다.
-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거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거나,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하거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경우 적발 시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멈추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점, 2~3회 자동차보험료 5%, 4~4% 10번 더 위반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건너야 할 때만 정지의 의무가 있다는 오해가 있다.
우회전 통과 방법 요약
차량은 우회전 전후에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거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켜진 경우에만 차량이 추월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보험료 할증 20%
- 무면허 운전
- 뺑소니(도망자에 대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2회 이상
- 보험료 할증 10%
- 음주운전 1회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우회전, 속도제한, 보행자보호의무 4회 이상 구분없이 위반한 경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 이상 2회 이상 과속
- 보험료 할증 5%
- 신호지시 의무 위반(법 5조), 중앙선권(법 13조 3항), 제한속도(법 17조 3항의 최고속도),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법 제27조) 미분류 2~3건 위반 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20km 과속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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