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2022년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법 핵심 키워드는 최저임금, 휴일, 근로시간, 안전, 구제저차, 고용보험 가입대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사근로자법까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부터 변화되는 노동법 중 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 개정된 노동법 임금 변화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총 191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융(대출,경제)
2022. 1. 14.